진료기간 증가, 고령화 관계 있어
보험제도 변화 필요

고령 운전자 위한 검사. 사진=연합뉴스

고령 운전자의 증가는 진료일수가 길어져 보험금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를 올리는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미사고가 대부분임에도 치료비의 증가세가 2014년 이후 확대되는 원인은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돼 보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치료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33% 증가했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41% 증가해 2014년 이후 치료비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11조5462억원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4.91% 증가했고 이 중 대인배상 치료비는 연평균 9.76% 증가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세를 확대시켰다.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병원·직불 치료비와 실제로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되는데 향후치료비 증가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향후치료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90% 증가했으나 병원·직불치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7.95% 증가한 것이다.

향후치료비가 부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에 31.9%인 7329억원에서 2017년 40.8%인 1조2219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치료비 증가율의 확대를 진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2017년 교통사고 부상환자들의 평균 진료 기간은 22.7일로 2014년에 비해 연평균 4.5% 증가했고 평균 진료비는 2014년 63만4000원에서 2017년 80만4000원으로 8.2% 증가했다.

반면 피해 인원은 2014년 147만3350명에서 146만1057명으로 0.3% 감소했다.

진료실 일수 비중도 8~15일, 16~30일의 비중이 높아졌다.

진료실 일수가 7일 이내인 경우는 2014년 68.3%에서 2017년 61.9%로 줄어든 반면 8~15일은 16.6%에서 18.9%, 16~30일의 경우 8.0%에서 8.9%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61일 이상 진료실 일수도 1.3%에서 4.6%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진료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 수치를 들여다보면 자동차보험에서 집계한 사망자 수는 2010년 3738명에서 3014명으로 감소했지만 부상자 수는 158만7000명에서 160만3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사고 부상자 수도 2010년에는 72만3000건으로 45.6%를 차지했었지만 2017년에는 157만건으로 94.1%를 차지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상사고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중상사고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17년 12.3%로 높아졌고 부상자 수 비중도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를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 행사에서 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자진면허반납제도를 통해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운전면허 갱신 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함께 시행 중”이라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함께 보험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회 전반에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올해부터 경찰청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치매 운전자를 거르는 것이 주목적이다. 총 3단계로 이뤄진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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