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르노-닛산자동차 회장. 사진=연합뉴스

연봉 허위 신고 및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두 번째 보석 청구가 불허됐다고 NHK가 22일 전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곤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재차 결정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5일 곤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불허한 데 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이 이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구속은 65일째 이어지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최근 “보석이 이뤄질 경우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위치 정보 장치를 부착할 것이며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보석 조건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두 번째 보석 청구 시 일본에 거주할 것이라는 의향도 전했다.

다만 NHK는 법원이 검찰과 변호사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곤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보석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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