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아이 측정치 기준치 약 4배, “라돈 검출 사안, 알고 있다”
“모르는 게 약인가”…교환 요구 고객에 한해 무상교체 실시

제보자 A씨가 수맥돌침대를 라돈아이로 40분간 측정한 결과 15.6피코큐리(577베크렐) 수치가 측정됐다. 사진=제보자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가운데 과거 수맥돌침대에서 출시한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맥돌침대 측에서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제보자 A씨는 수맥돌침대에서 출시한 돌침대 제품을 약 8년간 사용하다가 교환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라돈아이로 해당 돌침대를 40분간 측정한 결과 15.6피코큐리(pCi/ℓ)가 검출됐다.

15.6피코큐리를 베크렐 수치로 환산하면 ㎡당 577베크렐(Bq/㎥)정도다. 이는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 라돈 최대치인 ㎡당 148베크렐의 약 4배에 달하는 농도다.

A씨는 “믿고 쓴 수맥돌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수맥돌침대 본사에 8년 전쯤 구매한 돌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는데 정상 제품이 맞냐고 문의했다”며 “본사에서는 과거 제품에 대해서는 라돈이 일부 검출될 수 있다고 말해 당황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최근 제품은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기에 교환을 요구했다”며 “다만 돌침대는 불안해 수맥돌침대에서 출시하는 흙침대로 교환하려고 했더니 추가로 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 결국 추가금을 내고 흙침대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해당 돌침대를 반납하고 수맥돌침대의 흙침대로 교환했다. 취재 결과 A씨 외에도 과거 구매한 수맥돌침대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민원은 2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맥돌침대 관계자는 “고객들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라돈아이를 대여해 직접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 라돈이 검출돼 교환을 요구하면 같은 제품군에 대해서 무상교환을 진행 중이다”며 “교환을 진행해 회수한 제품은 일괄 폐기처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라돈아이로 측정한 수치는 외부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 라돈과 토론이라는 물질이 함께 검출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며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매장을 방문해 라돈을 측정했을 때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문제없음’ 판명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수맥돌침대 관계자는 라돈 검출에 따른 소비자 민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고객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라돈 측정하는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라돈아이 등 측정기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소비자들만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 신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셈이다. 대부분 소비자는 라돈 검출에 대한 의심 없이 과거 출시한 돌침대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A씨의 주장대로) 15.6피코큐리가 검출됐다면 상당히 높은 농도다”며 “이는 라돈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라 장기적으로 노출된다면 인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돈아이로 측정하면 다른 물질(토론)도 함께 측정돼 라돈아이 수치만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으로 연락을 취해 정밀 감식 의뢰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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