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산모 증가로 미숙아 분만률 높아져
태어나는 시점부터 보장하는 태아보험 관심 높아
태아보험 가입 시 유모차, 카시트 등 고가의 사은품 영향 받지 말아야

사진=연합뉴스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례해 우리나라의 평균 분만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분만산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의 고령산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초혼연령은 1992년 남자 28.0세, 여자 24.9세에서 2012년 남자 32.13세, 여자 29.41세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남자 32.9세, 여자 30.2세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전체 분만산모 45만9966명 중 7만6512명으로 16.6%를 차지했던 고령산모의 비율은 2012년 전체 분만산모 47만2080명 중 고령산모 8만6224명으로 18.3%, 2014년에는 전체 분만산모 42만4603명 중 고령산모 9만420명으로 21.3%를 차지했다.

고령산모의 증가는 조산아나 미숙아 등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산모와 출생아 연계방안’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고령산모는 35세 미만의 산모보다 미숙아를 분만할 확률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어나는 시점부터 보장이 가능한 태아보험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와 관심은 꾸준하다.

‘태아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첨부돼 출생 전 태아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다.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는 단기적으로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질환,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등을 보장하는 담보와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 치료비, 암·뇌졸중 등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담보로 나뉜다.

주요 담보를 살펴보면 태아특약으로 불리는 선천이상입원일당 담보, 저체중아입원일당 담보, 신생아질병입원일당 담보 등이 있다.

선천이상입원일당 담보는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저체중아입원일당 담보는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 이하)로 출생해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신생아질병입원일당 담보는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출생 후 1년 내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사진=연합뉴스

태아특약의 경우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임신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에 검사를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임신기간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신 기간 중 산전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있거나 치료력이 생기면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태아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들은 일반적인 어린이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비 담보, 각종 진단비 담보, 수술비 담보 등을 같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법상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고 태아도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한다. 이 때문에 태아는 인(人)보험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 태아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담보는 없다.

만약 태아가 유산이나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돼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태아 사망 시 일부 상품에서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비와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 시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일단 남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되고 출산 후 해당 성별로 정산하는 방법을 따른다.

통상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 후 여아가 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료 차액을 환급한다.

일각에서는 태아보험 가입 시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유모차, 카시트 등 고가의 사은품 때문에 보험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대리점에서 아기띠나 유모차, 카시트 등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로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보험가입은 어떤 사은품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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