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 검토 결정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2월 초까지 결정 미뤄지면 주주권 행사 어려워
조 회장, 횡령·배임 2차 공판 28일 열려…3월 주총, 조 회장 일가 연임 반대 예상

​16일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시위 중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검토 결정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의결권전문위를 확대·개편한 위원회다. 주주 활동 기준·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와 중요의결권 및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 결정 등을 수행한다.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는 지난해 12월 기금위 위원 중 일부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상정됐고 이날 의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위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대한항공·한진칼 대상 주주권행사 여부와 주주권행사 시 주주 활동 내용과 범위(경영 참여 주주권 포함)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과 주주대표소송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위는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범위 등은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행사할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제안해야 한다.

이에 이날 기금위 결정으로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거란 전망이 우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항공·한진칼의 주총이 3월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초 최종 결정은 촉박해 보이고 결정이 미뤄지면 3월 주총에서의 주주권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1월 2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조 회장에 대한 수사로 횡령·배임 규모를 270억 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 A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한진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건물에 저렴한 가격에 약국을 개설하게 한 뒤 수십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이다.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소위 ‘통행세’ 등을 걷는 방식으로 2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담당 검사를 바꾼 검찰은 9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10월 15일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11월 26일 조 회장의 변호인단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료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달 28일로 연기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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