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연말정산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 간소화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나온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나의 소득과 지출 수준이 어떠한지, 얼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비슷한 듯 달라진 듯 헷갈리기 일쑤인데요,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정부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입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 범위는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습니다. 감면기간은 3년에서 5년, 감면율은 70%에서 90%까지 각각 늘어났습니다.

감면기한은 취업 후 5년으로 조정됐습니다. 대상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해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해당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는 중고책 및 모든 종류의 책이 해당하며 공연은 연극·뮤지컬 등 무대 공연을 일컫습니다. 배송료, 티켓 수수료 등도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본인 부담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산정 특례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이름 및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및 임차비용 역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었던 1인당 15만원의 추가 공제 역시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올해부터 기존 10%에서 12%로 인상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등 특활비 및 학원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비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도 공제대상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소료·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 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입니다. 해당 공제 항목들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상자들은 학원, 구입처 등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첫날 국세청 홈텍스 이용자가 폭증할 수 있어 자료 입력은 서비스 개시 당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간혹 해당 기관에서 지난해 전체자료를 촉박하게 보내면서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시로 자료를 조회해 금액 추가 여부를 살펴볼 것을 권고합니다.

올해부터는 간단한 질문답변으로 복잡한 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절세방법을 알려주는 절세주머니도 운영합니다. 일부 서류 제출 및 예상세액 계산 등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데요,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해서 연말정산 보너스를 톡톡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