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유의사항 팝업 방식으로 시각화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환급제도 자동문자 발송
본인인증 없이도 보험료 계산 가능

사진=연합뉴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의료보험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하는 안내가 강화된다. 아울러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건수는 2017년 말 기준 연 443만건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정착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온 보험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기본계약으로 하되 해외치료나 국내치료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해외치료보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으로 보장하고 국내치료보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국내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하고 해당 의료비를 초과한 금액까지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가령 A사와 B사에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한 사람이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A사와 B사가 각각 50만원씩 보상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이중으로 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보험과 중복해 가입했을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 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버튼으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가입 시 현재 ‘개인정보입력 또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실손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치료보장’에 대한 다양한 명칭도 ‘국내의료비’로 통일된다. 현재 ‘국내치료보장’을 A사는 ‘해외상해 국내의료비’, B사는 ‘상해의료실비’, C사는 ‘해외여행 중 국내발생상해입원비’ 등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초래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없이도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필요로 했지만 개선안은 이러한 절차 없이 생년월일과 성별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 입력과 본인인증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단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와 환급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복가입자 중 2016년 1월부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이 기간 실손보험료를 사후 환급받거나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지만 보험료 납입중지나 환급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는 방식은 가독성이 낮고 계약자가 해외체류 후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해외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보험료 자동환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외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고 실손보험료 납입중지나 환급을 받지 않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2016년 이후 3개월 이상 연속해 해외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문자와 우편 등을 통해 보험사가 개별 고지하는 방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더불어 보험사가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자동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며 동일 보험사에 실손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 청약단계에서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했다가 작업 후 출항하는 경우가 빈번한 선원의 경우 사실상 입국하지 않아도 서류상(출입국 증명서) 입국 처리돼 실손보험료 환급 대상인 장기 해외체류자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선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해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함께 ‘승·하선 기록’을 참고해 해외체류기간을 산정하기로 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은 선원의 보험급여 정지 기준을 ‘승·하선 기록’에 의해 처리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업무 절차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 국장은 “해외여행보험 약관‧통합청약서 개정, 인터넷 가입시스템 개편,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업무 개선 등으로 인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올해 1분기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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