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가·수정 제출 소득·세액 공제 자료, 20일 최종 제공”
도서·공연비 지출 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제공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제공 예정

지난 12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책자를 살피는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료 제출 대상 영수증 발급기관 중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하지 못한 기관은 18일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과 18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 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한 뒤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예상 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돼 제공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신청을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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