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EU, 세이프가드 관련 보상 규모와 방식 관련 양자협의서 논의
한국, 냉연·도금·전기강판 등 11개 품목 국별 쿼터 적용 ‘국가 간 경쟁 없어’
4월 1일부터 글로벌쿼터 소진…EU 철강 수출, 2020년 7월부터 약 116% 물량 확보

지난해 7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 대책회의가 열린 서울 송파 한국철강협회.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2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관련해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양자협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제공한 정보(제12.2조)와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 등과 관련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의거해 개최했다”며 14일 이같이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 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주요 내용은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Tariff Rate Quota) 등이다.

조사 대상 품목은 28개 중 23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늘었고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됐다.

기간은 잠정조치 포함 3년이고 쿼터(할당량)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증량한다.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 배분 방식이고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가 적용된다.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산업부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 증가·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정부는 4일 열린 민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對)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조치기간 혼선, 쿼터 운영 방식 등 WTO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명확화 요청 ▲사후적 품목 예외 절차 도입 등을 협의했다.

조치기간은 WTO 통보문상 본문(2021년 7월 16일)과 Annex(2021년 6월 30일) 중 Annext상 조치기간이 적용될 예정이고 쿼터 운영은 1년차(2월 2일~6월 30일)의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글로벌쿼터 소진이 가능하다. 사후적 품목 예외 절차의 경우 EU는 품목 예외 절차는 없지만 EU 수요 등을 감안해 검토 절차를 통해 쿼터 조정이 가능하다.

EU는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취하게 됐지만 기존의 무역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 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잠정조치상 과거(2015~20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돼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EU 철강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잠정조치보다 쿼터 총량이 증량(100→105%)됐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약 110%, 2020년 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한국-EU 양측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EU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EU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보복 조치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WTO상에 규정돼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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