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격락손해보상 미흡…약관 손본다
현행 출고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
경미사고 수리 기준 확대해 보험료 상승요인 상쇄

자동차 5중추돌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 2015년 8월 차를 구매한 A씨는 한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다가 B씨의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B씨의 보험회사는 가해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고 A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해 차량 수리를 마쳤지만 수리센터 직원의 한 마디에 A씨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중고차 매매 시 사고이력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는 말 때문이었다. 이에 혹시나 중고가격을 알아본 A씨는 깜짝 놀랐다. 같은 거리를 주행한 미사고 차량보다 최대 400만원가량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 억울한 A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요구했지만 “약관상 출고한 지 2년을 넘긴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출고 2년이 지난 차량도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0만원인 차량의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다면 1년 이하의 자동차는 105만원(15%), 2년 이하는 70만원(10%)의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출고 2년이 지나면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당국과 업계는 시세하락 손해보상 범위와 보상금 규모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초 보상 범위인 출고 2년 이하 차량에서 ‘3년 이하’까지 보상할지 ‘5년 이하’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당국과 업계의 의견이 엇갈린 입장이었으나 최근 ‘5년 이하’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고 1년 이내와 2년 이내인 경우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이 각각 15%, 10%인 현행 약관에서 5%씩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감원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시세하락 손해보상 범위를 5년 이하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시세하락 손해보상이 확대되면 대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인상하는게 맞지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금감원은 시세하락 손해보상 확대와 함께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문짝, 펜더 등 7개 부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7개 부품은 코팅이나 색상 손상, 긁힘, 찍힘 등이 있을 경우 복원 수리만 해도 차량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자동차보험에서 부품 교환비를 지급하지 않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기로 바꾸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하락 보상 확대 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확대해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면서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면 상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험료는 종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 내부적으로 인사 시기인 관계로 1분기 내 시행된다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올해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