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고성 총파업 이후 첫 합의, 임금피크 직원 대상 신청 받아
부점장급 19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1965년 이전 출생 직원 대상
페이밴드, 근무경력 인정, P/S 지급, 기간제계약직 정규직화 등 협상 난항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연합뉴스

총파업으로 갈등이 고조됐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 대상으로 하는 회망퇴직에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11일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은행 노사 간 임단협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5년 이후 매년 말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 신청이 노사 갈등으로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 합의로 접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10일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이미 임금피크로 전환한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총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은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또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 송파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KB국민은행 지부 총파업 전야제.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희망퇴직 외에는 노사 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은행 노사는 총파업 전날인 지난 7일 성과급 300% 지급 등에는 어느 정도 합의했지만 ▲임금피크 진입 시기 1년 유예 ▲2014년 신입 직원에게 적용되는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현행 지급 기준에 따라 이익배분(P/S) 지급 ▲기간제계약직(전문직무직원 등) 정규직화 등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 진행에 따라 설 전에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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