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허가 취소 '취소권 유보 약관' 이유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법원이 경기 양평군 양수리(두물머리) 일대에 대한 4대강 공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3일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지역에서 유기농업을 하던 김모씨 등 4명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올해 말에는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며 "올해 말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 이상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만료기간까지만 점용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당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권 유보의 약관을 뒀다"며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손해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 보상만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평군수는 2010년 3월 4대강 사업(한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2012년 12월31일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는 두물머리 경작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양평군의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를 제기해 1심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소송과 무관해게 지난달 2일 두물머리 경작지에 대한 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 등이 불응하자 이달 6일을 기점으로 강제철거를 통보했다.

이에 김씨 등은 "강제철거가 실시되면 해당 농지에서 더이상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유기농업이 해체되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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