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발표
159개반 559명 투입.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이력 등 조사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 개선, 의법조치.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등 추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근생・복합건축물과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7만6167개동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실시된 국가 차원의 안전점검이다. 도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근생・복합건축물,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등 4만3340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18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방 161명, 건축분야 57명 등 공무원 218명과 전기안전공사 11명, 전문자격보유 보조인력 330명 등 559명의 인력을 159개반으로 나눠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물적요인 ▲이용자 특성, 안전관리이력 등 인적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요인 등이다.

도는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 조치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와 소방활동을 담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해 도민이 각 건물의 안전도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근생·복합건축물 4만3340개동에 대한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1만4473동(33.4%)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량은 2만7390동(63.2%), 휴·폐업은 1477동(3.4%)이었다.

전체 불량건수는 13만6455건으로 도는 이 가운데 피난계단 방화문 철거행위, 수신기 전원 차단행위, 판매시설에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 중대위반 209건에 대해 입건 7건, 과태료 180개소, 시정조치 등 행정명령 76개소, 건축법 위반내역 기관통보 20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나머지 13만6246건은 20~30일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경기 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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