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장관 협의 후 30일 이상 공고
지역 中企, 규제 걱정 덜고 속도감 있는 신사업 추진 기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경기를 부양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업종별 제한은 없고 수도권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때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중기부 장관 등이 협의해 30일 이상 공고를 거쳐 주민·기업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가 열린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기존 정부 의원에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다. 또한 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중기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방안에 대해 이달 중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돼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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