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1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파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1월 1일 출산일(포함)부터 12개월 이내며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산후조리비 외에 모유수유 용품, 산모, 신생아 용품 등 산모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순덕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경기 박동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