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대상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적용
음원 다운로드 결합상품, 최고 2만원 육박 ‘껑충’

멜론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사진=배수람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원 서비스 이용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이용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주요 음원서비스업체인 멜론, 지니뮤직, 슈퍼사운드 벅스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상품 이용요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멜론은 ▲프리클럽(정기결제시 기존 1만900원→1만4900원) ▲MP3 30 플러스(1만3000원→1만6000원) ▲MP3 50 플러스(1만5000원→1만9000원) 등으로 이용요금을 기존보다 각각 3000~4000원가량 올렸다. 반면 모바일 무제한 듣기가 가능한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은 월 6900원으로 동결했다.

이와 함께 ‘스트리밍 플러스 이용권(1만900원)’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스트리밍 플러스 이용권은 프리클럽에서 PC 100곡 다운로드 옵션을 제한 상품이다.

지니는 ▲스마트 음악감상(기존 6800원→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7800원→8400원) 등 상품을 각각 전년 대비 600원씩 상향 조정했다. 신규 고객들을 위한 ‘5곡 다운로드(3000원)’, ‘10곡 다운로드(5500원)’ 등 저가형 다운로드 상품도 함께 내놨다.

벅스의 경우 이용요금 가격변동은 없으나 일부 상품을 없애고 기존 상품의 할인율을 소폭 조정했다.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벅스는 정기결제시 3개월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벅스는 ▲듣기+30곡 다운(1만2900원) 상품의 경우 할인가를 기존 8400원에서 9400원으로 ▲MP3 30곡 다운(8900원)은 5900원에서 69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했다. 그동안 제공하던 ▲무제한 스트리밍+무제한 다운(1만900원) 상품은 없어졌다.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업계에서는 기간 한정 할인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멜론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가격이 인상된 상품을 두 달 동안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니는 6개월간 39% 할인을 진행해 정기결제 이용자들이 최장기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년째 멜론 음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A(27)씨는 “계속해서 이용요금은 인상되고 있지만 그 금액만큼의 만족도를 얻는 것은 아니다”며 “1년 내내 크고 작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애초에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킬 정도로 가격 인상을 안 하면 되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멜론에서 실시하는 할인 행사는 늘 신규가입자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오랫동안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단기간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격 부담이 덜어지는 건 아니다. 이용요금이 더 오른다면 아예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니를 이용하고 있는 B(33)씨는 “요즘에는 대부분 서비스 요금이 1만원대라 듣는 즐거움도 어찌 보면 사치처럼 느껴진다”며 “요금이 오르는 만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늘어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덜 아까울 것 같은데 지금은 엉뚱한 음원서비스업체들 배만 불리는 격이라 썩 달갑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니뮤직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사진=배수람 기자

이처럼 주요 음원서비스업체가 잇달아 가격을 인상한 데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음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창작자 60대 사업자 40’에서 65:35로 상향 ▲다운로드는 기존 70:30 유지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까지 적용됐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된 할인율을 완전 폐지하고 곡당 사용료를 490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1년부터 폐지된다.

개정 전 ‘30곡 묶음’ 상품의 곡당 사용료는 245원 수준이었다. ‘50곡 상품’과 ‘65곡 상품’은 각각 200.39원, 171.5원이다. 올해부터 30곡 묶음 상품 곡당 사용료는 294원, 50곡 상품은 240.46원, 65곡 상품은 205.8원으로 책정된다. 2021년부터는 전 상품이 490원으로 통일된다.

일각에서는 실제 문체부가 상향 조정한 비율은 5% 정도에 그치는 반면 이용요금은 최대 30%까지 올랐다며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조정한 5%의 수익배분 비율 상향은 스트리밍 상품에 한한다.

실질적으로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이 대폭 오른 것은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할인율의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곡당 사용료 단가가 인상돼 스트리밍·다운로드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가격 인상을 결정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도 있어 이 같은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니뮤직 관계자는 “징수규정 개정으로 일부 상품만 가격 인상을 실시했다.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편했다”며 “이번 상품 가격 인상은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자 단기적으로 프로모션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멜론 관계자는 “징수규정에 따라 결합상품은 가격을 인상했지만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스트리밍 상품에 대해서는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취지로 가격을 동결했다”며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은 서비스 개선 및 고객 혜택을 강화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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