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35위, 회생절차 인정되면 후속절차 돌입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남광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광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남광토건은 올해 기준으로 건설회사 도급순위 35위 업체로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했지만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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