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2일부터 시행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20년간 택시운전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특히 택시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년간 운전자격을 금지토록 했다. 현행 2년인 금지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운전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와 택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시내버스·농어촌·마을버스 등 사업용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시험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매월 1회 실시한다. 첫 시험은 오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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