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지난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 4% 차지
연말정산 근로자 1801만명, 1.5%↑…근로소득세 내지 않는 근로자 4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68조2000억원 14.7%↑, 총 결정세액 29조9000억원 15.6%↑

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가 180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1억원 초과 연봉자는 72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해 6만6000명 증가한 결과였다.

국세청은 27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연보에는 신규 통계 50개를 포함해 총 490개의 국세통계 항목이 공개돼 있다.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7, 법인세 73, 소득세 36, 부가세 87, 원천세 35, 양도세 36, 상속․증여세 30, 근로장려세제 67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1801만명으로 전년(1774만명) 대비 1.5%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근로자는 전체의 41.0%로 2016년에 비해 2.6%p 감소했다.

평균 급여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3519만원이었고 지역별로는 울산(4216만원)이 가장 높았다. 울산 다음으로는 세종(4108만원)·서울(3992만원) 순이었다. 반면 제주(3013만원)가 가장 낮았고 이어 인천(3111만원)·전북(3155만원) 순으로 낮았다.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 거주지는 수원시가 가장 많은 47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용인(38만명)·창원(37만5000명) 순이었다.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원천징수지는 서울 강남구가 94만200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중구(54만3000명)·영등포구(52만8000명) 순이었다.

전체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는 817만2000명, 일용소득금액은 64조80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각각 0.1%, 4.4% 증가했다. 평균 일용소득금액은 793만원으로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설업종이 전체 일용소득금액(지급금액)에서 62.4%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남성 1044만7000명 중 여성의 비율은 41.9%(755만명)였고 2013년 39.3%, 2014년 40.0%, 2015년 40.5%, 2016년 41.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55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인이 36.2%(20만2000명)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3000명)·인도네시아(3만명)·필리핀(2만9000명)이 뒤를 이었다.

창업과 관련해 2017년 1만5000개 이상 창업한 전국 시·군·구는 총 20곳이었고 15곳이 수도권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이 2만900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화성(2만7800명)·고양(2만6500명) 순이었다.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에서는 한식전문점이 8만7000개로 창업이 많았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2000억원으로 전년(146조6051억원) 대비 14.7% 증가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총액은 29조9000억원으로 전년(25조9045억원)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보면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으로 47.1%를 차지했고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515명으로 전년 대비 25.3%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p 감소한 3.4%였다.

2017년 귀속 양도자산 건수는 총 113만5000건으로 전년(106만5000건) 대비 6.6%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부동산권리·주식은 증가한 반면 주택·기타건물은 감소했다.

또한 토지·부동산권리의 양도차익률(양도차익/양도가액)은 증가했지만 기타건물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2억9700만원이었고 서울·경기·대구 순으로 높은 반면 전남이 가장 낮았고 충북·강원 순으로 낮았다.

지난 20일 이판식 국세청 원천세과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신고 상속세는 총 상속자산(2만246건) 중 금융자산(5687건, 전체의 28.2%)이 가장 많았고 증여세는 총 증여자산(140천 건) 중 토지(49천 건, 전체의 35.2%)가 가장 많았다.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1만개를 넘는 전국 시·군·구는 총 13곳이었다. 이 중 서울이 강남구(4만2000개)를 포함 8곳, 경기가 성남(1만6000개) 포함 5곳이었다. 또 제조업·서비스업·도매업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많이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법인을 보면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공익법인은 804개였고 교육법인이 가장 많았다. 2017년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 기준으로 종교법인은 제외됐다.

기부금 및 보조금 100억원 초과 공익법인은 각 81개, 337개였다. 기부금 중 기업·단체 기부금이 전체의 36%, 개인기부금이 28%를 차지했다. 또 자산 3억원 이하 공익법인이 2404개, 100억원 초과는 1501개였다. 고유목적사업 자산 중에서는 금융자산이 전체의 36.5%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액은 1998건에 19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 57.8%, 65.7% 늘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2709건에 2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4%, 5.6% 증가했다.

2017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69만 가구에 1조2808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7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에 지급됐고 부양자녀가 1명(전체의 55.1%), 2명(36.7%), 3명(7.3%) 순으로 많이 지급됐다.

가구 수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업태별 집계를 보면 소매업(전체의 21.1%), 음식업(20.2%), 서비스업(17.8%) 순으로 많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연령대는 40대(전체의 31.7%), 30대(22.1%), 50대(21.3%) 순으로 많았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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