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5000호중 잔여물량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지역별로 보면 의정부고산(500호), 양주고읍(508호), 화성발안(608호), 화성향남2(99호), 청주산남(66호), 대전도안2(238호), 정읍첨단(600호), 광주효천1(264호), 광주첨단(400호), 여수관문(200호), 대구비산(40호), 의령동동(196호) 등이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고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각각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해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원 내외, 임대료 10만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4~10일(7일간) 진행하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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