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터넷뱅킹에서 간편하게 대출 실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법인 고객의 한도 방식 대출에 비대면 실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도 방식 대출’이란 고객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눠 실행할 수 있는 대출이다.

기존에는 한도 약정이 돼 있더라도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대출 실행 신청서 작성, 법인 거래인감의 진위 여부 확인 등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 처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직접 간편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기업금융 부문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법인 고객의 대출 실행을 비대면 채널에 도입한 것은 금융권 최초 사례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 중 기업 모바일 뱅킹에도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전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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