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업비트 관계자 3명 기소…허수주문 등 254조 넘어
가짜 계정에 가상화폐 예치 조작 등, 봇 프로그램으로 시세 높인 혐의
업비트 “오픈 초기 발생, 현 거래와 무관…재판에서 사실 소명할 것”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거짓 거래로 1500억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1491억 원가량을 챙긴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업비트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21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업체인 A사의 이사회 의장 겸 최대주주인 송 모 씨(39) 등 3명을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고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허위거래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타 거래소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254조5383억 원 상당의 허수주문(유동성 공급)과 4조2670억 원가량의 가장매매(자전거래)로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1221억 원을 허위 충전했고 비트코인 1만1000여 개를 팔아 15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최대주주 외에 재무이사 남 모 씨(42), 퀸트팀장 김 모 씨(31) 등이 관여했다. 이들은 가짜 계정 ID ‘8’로 거래에 참여했다.

이 같은 검찰 발표에 대해 업비트는 이날 오후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10월 24일 오픈)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이라며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고 지난 8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비트는 “가장매매, 허수주문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허위 계정이 아닌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로 매매하지 않았으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 기간은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고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다”며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했을 뿐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서비스 오픈 초기에 시장가 주문 기능이 있었고 거래량(매도호가)이 적은 코인의 경우 매수·매도 각 호가별(매수·매도 각 10호가) 가격 차이가 크게 났다. 이때 시장가 주문을 내면 급격한 체결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매수자가 의도하지 않는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체결가보다 상단과 하단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급격한 가격변동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설명이었다. 또 당시 급변하는 시장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암호화폐당 약 2~3억 수준(원화 환산 기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한 실물 자산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주장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이 업비트 관계자 3명을 허위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발표한 254조 상당의 허수주문에 대해 업비트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업비트는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지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해당된다”며 “거래소 오픈 초기에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매도자 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해 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 거래의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이때 사용한 것이 법인 계정이었고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해명이었다. 또 거래소 오픈 초기 기간에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국한됐고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자전거래 기간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거래량 중 약 3%에 해당하는 약 4조2671억 원이었다.

사기 거래에 대해 업비트는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하지 않았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에 장애가 발생해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업비트는 “10월 8일 기준으로 업비트는 고객에 대해 지급할 암호화폐 대비 금액 기준으로 약 103% 보유하고 있다”며 “예금 잔액은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65%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비트는 “이번 사건은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 업비트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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