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 이후 총 286조 결제, 1차에서 2차로 지급 35% 증가
은행이 대금 지급 보증, 연쇄부도 막고 압류·가압류 할 수 없어
대기업 등 354개 기업 도입…우리·기업·신한·하나·국민·농협 등 9개 은행 취급

지난 2015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 사진=연합뉴스

어음대체 결제 수단인 상생결제가 처음으로 연간 상생결제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상생결제는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어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들어 상생결제는 연간 금액으로는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적으로는 2015년 4월 처음 도입된 이후 총 286조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현재 연간 상생결제액이 101.1조 원(12월 10일 기준)으로 작년 동기 87.1조 원보다 14조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연도별 상생결제액은 2015년 24.6조, 2016년 66.7조, 2017년 93.6조 원으로 집계됐다.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은 1조16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 머물렀다면 점차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결제 의무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생결제 의무화’는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이다. 상생결제의 혜택이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 100조 돌파는 상생결제가 기업 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 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단계별 상생결제 운용 실적(단위 : 억원). 자료=중기부

한편 상생결제 운용 현황을 보면 누적 운용액은 총 285조987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생결제를 도입한 기업은 대기업 291개(중견기업 165개), 중소기업 17개, 공공기관 46개 등 총 354개였다. 구매기업은 17만8977개로 조사됐다.

상생결제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기업, 신한, 하나, 국민, 농협, 경남, 제일, 대구 등 9개 은행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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