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 일환...민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하남 미사지구와 위례신도시 지역에 대한 민간 참여 보금자리 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도 보금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남 미사지구와 위례신도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민간 참여 보금자리의 경우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지구에 공공·민간이 주택건설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감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했다.

이번에 민간 보금자리 시범지구로 선정된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했으나 미분양된 A27블럭으로 3만4000㎡ 면적에 60~85㎡ 652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지구로 A2-11 블록 8만9000㎡면적에 보금자리 주택규모 60~85㎡ 1524가구를 민간에 넘기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하며, 공모시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해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31일에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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