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사건에 공매도·소송전, 바람 잘 날 없는 증권가
시장 뒤흔든 바이오 대장주 상장폐지 위기, 시련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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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증권가는 배당오류 사태부터 공매도 폐지 요구에 상장폐지 논란까지 사건 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 증시를 주도해오던 바이오주 악재도 겹치면서 힘겨운 해를 보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공매도 불신 ‘나비효과’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는 증시를 뒤흔든 큰 이슈 중 하나로 꼽혔다.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주식이 입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당 1000원을 자사주 1000주로 잘못 입고하면서 총 28억1000만주가 직원들에게 잘못 입고됐다.

이후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복구했지만 일부 직원이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면서 사태는 악화됐다. 이 중 501만주(1820억원)는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삼성증권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장 초반 전 거래일 대비 11.68%까지 급락하면서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여러 차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 해임요구 상당 및 직무 정지를 조치했다.

같은 날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가 배당오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공매도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고가 알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쏟아졌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제목으로 한 청원에는 총 24만2286명이 서명하면서 답변 조건인 20만명을 넘겨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끌어냈다.

최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공매도 폐지 여론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다시금 힘이 실렸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5월 30일 런던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개 종목(138만7968주, 약 60억원)의 결제가 이행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액의 과태료 처분에도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시장이나 기관, 외국인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최 금융위원장은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한숨 키운 소송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1650억원 발행했다.

하지만 해당 채권이 부도 처리되면서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등 매입한 증권사와 부산은행(200억원), 하나은행(35억원) 등은 큰 손해를 입었다.

이후 은행과 증권사 총 7곳으로 이뤄진 채권단은 CERCG 측에서 보낸 자구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사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은 주관사 역할을 한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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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얼룩진 제약·바이오株

주식 시장을 주도하던 제약·바이오기업의 연이은 분식회계 의혹은 증시 위기를 가중시켰다.

금감원은 5월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 삼성·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기업 계속성,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삼성바이오는 11일 거래가 재개됐다.

악재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28일 증선위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헬스케어도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이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불안감이 재점화됐다.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분기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매각하고 받은 218억원을 매출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에 감리에 착수했다.

경남제약도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회계처리 위반을 한 사항이 확인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상장유지 결정이 난 것과 달리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동성제약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받았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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