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내 상폐여부 심의·의결…5000여명 소액주주 피해 우려

레모나. 사진=경남제약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5252명이며 808만3473주(71.86%)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정지 당시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한편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이틀째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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