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익숙한 말이다.

야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보면 전조등과 후미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을 ‘스텔스 차’라고 한다. 상대 레이더나 탐지기를 통해 식별이 불가능한 은폐 기술을 뜻하는 ‘스텔스(Stealth)’에서 비롯됐다.

야간에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은 위법행위이긴 하나 범칙금은 단돈 2만원에 불과하다. 운전 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3만원) 보다 낮다. 경찰 측의 단속 의지도 문제다. 야간 음주단속 중 스텔스 차를 보고도 통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미한 처벌 수위와 허술한 단속 때문일까, 일부 운전자들은 야간에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이 범법행위인지, 벌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은 극단적으로 말해 사고가 나지 않는 가정하에 무용지물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나 자신의 상해 정도나 사망확률이 더 높아질 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텔스 차는 다르다. 스텔스 차 운전자는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닌 타인의 목숨도 담보로 하는 행위다.

스텔스 차는 야간에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존재다. 발견이 늦어 제동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형사고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눈을 감은 채 달리는 스텔스 차 운전자들은 도로변의 밝은 가로등과 점포들의 간판 조명, 도로 위 다른 차들의 전조등으로 인해 시야확보에 문제가 없다. 자신은 외부 시야가 확보되니 굳이 전조등을 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운전자들에게 전조등 미점등을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켰다고 하는 것은 주간 주행등이다. 최근에 제작된 차들은 시동만 켜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데다 주간 주행등의 조도가 워낙 높은 탓에 전조등을 작동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주간 주행등과 전조등을 구분하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다.

전문가들은 등화미점등 행위에 대해 ‘살인행위’,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까지 칭한다.

다른 운전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 스텔스 차와 관련된 보도가 수없이 전파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개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결과물이 당장 눈에 띄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같은 법안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뿐이다.

착각과 이기심에 빠진 일부 운전자들도 문제다. 등화장치 고장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거나, 등화장치 작동 여부를 아예 확인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은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출발 전 등화장치 점검 한 번이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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