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10년 만에 국민적 합의 성공할까
4안 중 소득대체 50%, 보험료율 13% 인상 눈길…2021년부터 5년마다 1%p↑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농어민 지원 등…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 30만 원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50%까지 인상되면 보험료율도 최고 13%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해 2031년 12%까지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한 안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국민연금 계획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개편안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율을 5년에 1%p씩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부담 그리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11월 7일 중간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방안이다. 계획안 초안에는 보험료율을 최고 1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계획안의 발표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며 “8월에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부담과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 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자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이에 박 장관은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 평균적인 국민이 25년 정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 체계를 통해서 적절노후생활비 약 15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올해 실시한 국민노후소득, 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1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생활비 약 95~108만 원, 적정생활비 약 137~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방안이다.

박 장관은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 30~40만 원 범위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 의견을 반영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유지안 ▲기초연금 강화안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 등 세 가지 방안에 추가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 의견수렴 결과 절반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현행 유지안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되 급여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해 실질소득대체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기초연금 강화안은 현행 유지안과 같이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체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유지안에 비해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해 노인빈곤율 해소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해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박 장관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계획 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다른 선진국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적연금 개혁을 이룬 바 있다”며 “오늘 제시한 안을 기초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원 역할과 연금계획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계획안에서 추진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이 영속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지급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 급여 제도의 주요 개선 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 신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딧 제도, 첫째 아이부터 지급 개선 ▲유족연금, 40%로 인상해 배우자 사망 시 생계 어려움 완화 ▲분할연금제도 개선 ▲기초연금, 21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30만 원 지원 ▲다층노후소득부담체계 강화 위한 범정부협의체 구성 등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 신설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약 350만 명의 납부 예외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소극 기준을 내년도에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 소득액을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출산 크레딧 제도는 당초 둘째 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중복 수급할 수 있었지만 40%로 인상해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도록 개선했다.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연금급여를 분할하는 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소득 이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부부 양측의 연금수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 혼인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2021년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3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해 현재 노인 세대의 높은 빈곤율을 완화시키도록 개선했다.

다층노후소득부담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협의체는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각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와 조정을 위해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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