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주권 교체로 주주 권리 찾기 지원

1989년 발행된 구(舊)제일투자신탁(주)의 실물 비통일규격증권.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과거에 비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를 대상으로 통일규격주권으로 교체해 주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비통일규격주권은 일반 종이 등 비통일규격 증권용지에 주권의 기재사항 7개 항목을 기재한 후 대표이사가 날인한 증권이다.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려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용지에 인쇄한 통일규격주권을 사용해야 한다.

비통일규격주권은 예탁결제원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이 예탁을 받을 수 없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 해당 주주는 주권이 오래전에 발행됨에 따라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환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K-OTC 등을 통해 거래 가능한 주권으로서 비통일규격주권을 교부받은 주주에 대해 통일규격주권으로 교체하고 있다.

올해는 하이투자증권이 과거 상호가 제일투자신탁(증권)이었을 당시 발행한 비통일규격주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일투자신탁(증권)은 1989~1999년간 3회에 걸쳐 부산·경남·울산지역 상공인 약 7만여 명에게 주식을 공모해 주권을 발행했다.

이 중 절반인 약 3만5000명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약 320만주(시가 약 27억원)를 비통일규격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제일투자신탁(증권)에서 발행한 비통일규격주권 소유자는 가까운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비통일규격주권, 주민등록증 등)를 제출하고 통일규격주권으로 교체 신청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0일까지 일차적으로 통일규격주권 미교체 주주 약 3만5000명 중 보유주식이 많은 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말까지 115명의 주주가 6만4320주를 통일규격주권으로의 교체를 신청했다. 교체된 통일규격주권을 해당 주주가 입고 신청한 증권계좌로 오는 17일 최초 입고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제일투자신탁(증권)에서 발행된 비통일규격주권 소유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며 “잔존 비통일규격주권 발행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주주가 원활하게 주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재산권 찾아주기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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