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조사, 구글코리아도 대상
이원욱 “고소득 유튜브 채널 급증, 세무조사 필요”…한세희 “관리할 것”
김경진 “구글코리아는 연락책, 본사 매출 자료 받고 국회에 보고해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글로벌 기업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나섰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구글코리아의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국세청은 그동안 구글코리아와 관련한 연소득 5조원(추정)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논란과 국내 소득과 지출, 본사와의 거래 수수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금 부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의 한국 내 거래와 해외에 있는 본사와의 거래를 분류하기 어렵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는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다.

유튜브는 2006년 10월 구글이 인수한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다. 유튜버들이 자체 제작·편집한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는 영상에 넣은 광고로 얻은 수익을 유튜버와 나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 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유튜버와 유튜브 등을 포함한 소위 구글세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국내 시장 기준으로 유튜브는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고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맞춰 유튜버의 수도 급상승했다.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돌파한 곳이 2015년도에 367개, 16년 674개, 17년 1275개 아주 급격히 2배꼴로 늘고 있다”며 “구독자 10만 명 있으면 월 2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튜버는 넷플릭스, 아프리카TV, 샌드박스 등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를 통해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직접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 MCN을 통한 경우 과세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만 MCN을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청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 동향을 인식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환 수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탈루 소득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수취 자료를 통한 과세에 대해 한 청장은 “513명에게 (자진)신고 안내를 하고 (일부에 대해) 과세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고소득 유튜브 채널이 지난해 1275개인 것에 비하면 실제 과세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며 세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국세청은 여러 과세 요인들 중 세법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세를 했지만 앱 마켓 수수료 등 국제적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 단독으로 과세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구글의 국내 매출액이 한 5조 원 정도인데 법인세를 한 200억 정도 납부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인 네이버는 4조6000억 정도의 매출액에 4000억 규모의 법인세를 낸다. 구글은 약 20분의 1 정도밖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앱이나 동영상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 범위를 인터넷 광고, 플랫폼 사업 등으로 확대시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의 한국 내 매출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한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사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번 조사는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구글, 유투브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에서 구글, 유튜브와 이뤄지는 모든 계약은 구글 본사의 매출 형태로 이뤄진다. 국세청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매출 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이유”라며 “현재 구글코리아는 본사의 연락을 대신하는 연락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ontents Provider; 글로벌 CP)들의 서비스이용료 및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글 등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한 병행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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