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신청 접수, 지정 시 5년간 소상공인 보호·육성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지정 후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 경쟁력 고려 예외 승인 가능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대회.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금지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산업경쟁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논란의 불씨는 남게 됐다. 또 이행강제금도 시정명령 후 부과돼 소상공인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가령 음식점의 경우 2만 제곱미터(6050평) 이상의 시설, 신도시 신상권 출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기업 진출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IT 관련 업종 등은 소상공인 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신청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대상 업종과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품목인 플라스틱 봉투, 기타곡물가루, 떡국·떡볶이떡, 자동차전문수리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차판매업, 계란도매업, 자판기운영업 등 26개 품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품목인 골판지상자, 두부, 도시락, 원두커피, 재생타이어, 플라스틱병, 기타인쇄물 등 83개 품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109개 업종 중 내년까지 102개 업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소상공인 적합업종은 각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비중, 영세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 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는 12일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 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대상 업종·품목. 자료=중기부

이에 따라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 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 사업의 인수, 사업 개시,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영세하고 안정적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지만 전문 중견기업, 수출 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이 불가피한 영업 형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과 추천에 대해 중기부는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 요청을 하고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으로 신청 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이유는 2013년 소상공인 단체 가입률 실태조사 결과 제조업 28.0%, 도·소매업 34.0%로 조사되는 등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80~90%이지만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라 ▲권고만료된 업종·품목(1년 이내 권고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도출 전 보호 시급성이 인정되는 업종·품목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단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인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보호 필요성·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해 각종 통계·조사분석을 통해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 여부에 있어 신청 단체의 영향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적합업종 운영국)는 신청 업종의 범위를 획정하고 필요한 각종 통계·실태조사 자료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추천하게 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과정에서 파악되는 업종 통계·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업종 공통의 공동사업, 소상공인 지원, 관계 부처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 자료=중기부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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