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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지 5개월이 흘렀다. 그렇지만 적용 대상 기업 4곳 중 1곳에서 ‘초과근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 중에서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을 꼽은 기업이 32.7%로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 중 48.9%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58.4%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영계는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근로제’와 단위기간 확대가 꼽혔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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