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정 예산안, 법정시한 엿새 넘겨 처리…야3당, 단식 농성
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처리 후 야3당과 선거제 개혁으로 손잡을지 관심
법률안 209건 포함 총 228건 안건 의결,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

7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을 엿새 넘긴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 4시 27분까지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의 표결 결과로 469조57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원안 470조5000억원에서 국회 심사를 거쳐 5조2200억원을 삭제하고 새롭게 4조2900억원이 증액돼 총 9300억원이 순감된 규모이다.

감소된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1조3500억원, 사회복지 1조2100억원, 교육 2800억원, 외교·통일 100억원 등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늘었고 환경 2400억원, 문화 및 관광 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00억원, 농림수산 800억원 늘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전원 표결 불참 속에 통과됐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됐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야3당은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 요구가 무산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투쟁이라는 초강수로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연계시킬 수 없다면서 지난해와 달리 자유한국당과 의기투합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손 대표는 과거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이 대표는 진보를 대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만간 민주당이 손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약속한다면 손 대표와 이 대표도 단식을 철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악수하는 홍용표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세 부담 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했다. 이는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11%에서 15%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맞춰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에는 2회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 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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