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93대서 작년 3735대…5년 새 20배 급증
드론비행금지구역 지켜지지 않고 관련 사고 통계 없어
손보업계, “드론 보험 가입 수요 늘어날 것”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6일 서울 신설동에서 주차된 차량 위로 드론이 떨어져 선루프와 보조석 등이 파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드론을 떨어뜨린 주인을 찾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차량 소유주는 수리비 250만원을 지불했다.

사고가 발생한 서울 신설동은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신설동을 포함한 서울 강북 지역은 대부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상태로 차량을 파손한 드론 주인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르면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몰 전까지)을 하거나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150m 이상의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 드론을 조종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수도권 드론 비행가능 전용 장소는 신정교, 가양대교 북단, 광나루, 별내IC 인근 등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드론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드론의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2016년 55억7000만달러에서 2019년 122억4000만달러로 성장하고 2026년에는 221억2000만달러(한화 약 24조7810억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보험개발원

우리나라의 드론 시장도 급성장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에 따르면 국내에 신고된 드론은 2013년 193대에서 지난해 3735대로 5년 새 약 20배 급증했다. 이는 정부에 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용과 중량 12㎏ 이상 개인용 드론을 더한 수치다.

이 계획안에는 정부가 2016년 704억원이었던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드론이 항공,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제조물로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몇 년 전만 해도 스포츠 경기 등 촬영 목적, 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 분야에서 90% 이상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사용 범위가 측량과 탐사, 건설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구청과 중부소방서 주최로 열린 복합재난대응 긴급 구조 종합 훈련에서 소화기를 장착한 드론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도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드론을 꼽는다. 하지만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은 미미한 상태다.

5년 새 약 20배 급증한 드론 대수만큼 사고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신력 있는 사고 통계조차 아직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드론 사고 시 당사자가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나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신고 없이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드론 보험이 현재 출시돼 있지만 기대만큼 가입 건이 많지는 않다”면서 “기체 보상보다는 내 드론으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배상책임 담보 위주여서 소비자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드론 관련한 통계 자료가 부족해 손해율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란 쉽지 않다. 드론 보험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했다.

항공기 사업법 제48조는 사업용 드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자등록 시 보험가입증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취미 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12㎏ 미만 기체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드론은 수만 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드론배상책임보험은 6개사가 운영 중으로 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액을 대인배상 1억5000만~3억원, 대물배상 2000만~1억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담보와 더불어 기체담보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드론종합보험은 2개사에서만 운영 중이다.

부산 북구 신라대 IoT실증센터에서 열린 '2018 드론챌린지 코리아'에 참가한 드론이 자율비행을 하고 있다. 카메라 5대를 장착한 이 드론은 건물의 3차원 공간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드론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드론의 사용범위 확대로 드론 보험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시장의 성장과 안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고책임부담범위와 한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드론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인·대물배상책임 외에도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보험 범위의 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부도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해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 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완구·레저용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 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 과장은 “기존의 드론 분류 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면서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드론 분류 기준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정부 주도로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보험 상품 개발 진전에 따라 보험 가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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