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 Enhanced MMoU(EMMoU) 10번째 정회원 공식 승인
외국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 한층 강화

국제증권감독기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사진=연합뉴스

산하 의사결정그룹(Decision Making Group)이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Enhanced MMoU(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했다.

EMMoU 가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에 이어 전 세계 10번째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입증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6일 “EMMoU 가입 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하고 금융위·금감원은 6일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인 MMoU(2010년 6월 정회원 가입)보다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2017년 4월부터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EMMoU는 MMoU보다 정보교환 범위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 정보요청의 신속성과 보안 절차를 강화(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한국은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EMMoU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5~8월 중 심사그룹(Screening Group)에 심사자료 추가 제출했다.

가입 요건(ACFIT 권한 확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은 ACF 권한을 보유해 A.2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IOSCO EMMoU 정식 가입을 계기로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IOSCO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내년 5월 연차총회(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가입기념식(Signing Ceremony)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3년 설립된 IOSCO는 전 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 이상으로 구성돼 있고 사무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공동으로 G20에 정책 제안을 하는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Setter)로 격상됐다.

EMMoU는 양해각서의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의 권한 내에 상대국에 허용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지원 범위는 감독당국 보유 정보, 개인·기관으로부터 취득·제공받은 정보(입출금내역을 포함한 거래 재구성 정보, 회계정보),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자산의 동결 조치 또는 지원,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 자료 등이다.

요청받은 당국은 지원요청서를 입수한 후 7영업일 내에 입수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지원받은 정보는 위반 행위 조사·제재 집행, 민사소송, 행정적 제재 절차, 자율규제기관의 감시, 형사 조사·기소, 집행 관련 소송 등에 활용된다.

또한 양해각서에 따라 이뤄진 답변 등에 대한 비밀 준수와 제3자(다른 감독기관 등)의 지원 시 비밀유지 등의 절차가 마련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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