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관련 토론회 개최…이중과세 문제 지적
“이중과세 부과 극소수, 세금 부과 과중하지 않아”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김민아 기자

현행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국내 시장은 경제·사회적 난제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조세 제도 역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시기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 변동없이 과세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확대와 증시 침체와 맞물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증권거래세의 폐지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를 전후해 주요국 대부분이 거래세를 폐지했고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이 주장됐지만 실제 시행은 프랑스 등 몇 개국에서만 이뤄졌다.

이어 ▲증권거래세의 담세 능력 ▲주식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확대정책의 체계적 정합성 ▲중장기적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양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 또는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해 주식양도에 대한 투자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기존 과세 체계의 중심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맞춰져 왔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세제 개편에 있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외에 자본시장효율화를 염두에 둔 세제개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자본시장 구축은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했다.

황 연구원은 “줄어드는 시장 이동성을 감안하면 증권거래세를 당분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실 합산공제 및 이월공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는 실제 주식시장을 반영한 입장에서 의견을 내놨다.

소 이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래세를 유지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세입이 중요하다”며 “세금이 벤처기업이나 모험기업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약 1만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500만명 중 약 0.2%에 불과하다”며 “이중과세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전체 투자자 중 매우 극소수고 일부 공제도 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정책관은 “거래세가 없는 국가는 전부 양도소득세를 전면과세 하고 있다”며 “전면과세를 하고 거래세도 부과하는 국가도 일부 있어 우리나라가 과중하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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