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3,699만㎡ 해제’ 강원 63%, 경기 33%, 관광·기업유치 등 기대
2,470만㎡ 개발 협의 업무 지자체에 위탁…민간인 통제선 출입 절차 간소화
1317만㎡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접경지인 경기북부. 사진=연합뉴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약 1억193만 평, 여의도 면적 116배)가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 계획에 따라 이같이 해제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약 747만 평)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설치한다. RFID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이고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됐다. 이에 강원도와 경기도는 관광, 기업유치 등으로 얻게 될 경제 효과가 천문학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원 화천군에서는 1억9698만㎡(5958만6450평)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해제 지역은 화천의 지형 조건, 거점 위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다.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1406만㎡(425만3150평)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 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돼 군 작전수행에는 지장이 없다.

김포시에서는 2436만㎡(736만8900평)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돼 지역 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돼도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다.

국방부의 분야별 세부 추진 내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및 위탁 ▲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RFID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앞서 11월 21일 국방부는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12월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약 398만 평)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38만7200평)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42만9550평)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41만1400평)를 신규 지정했다.

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국방부는 “지자체 등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며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15km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RFID 시스템 설치)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할 경우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장시간이 소요돼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자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지만 대부분의 출입통제소는 자동화 시스템이 없고 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이 많으며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출입이 동일한 통제소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했고 적기에 보수·설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1단계로 2019~2020년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개 신규 설치, 고장으로 기능 상실한 통제소 11개소 시스템을 교체하고 2단계로 2021~2022년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교체, 통제소 간 시스템 통합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합참은 민통선 출입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출입시스템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월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 변경 시(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했다.

동일한 부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군의 협의 동의 여부에 대해 유효기간을 정해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도 증축과 재축이 가능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의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신설도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주민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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