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1억, 최유정 69억 등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5조2440억원’
1년 경과·2억 이상 체납자, 성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
국세청, 18개팀·133명 운영…1만3233명 출금, 312건 민사소송, 206명 고발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 비리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 공개 대상이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약 31억원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최 변호사는 수임료 탈루 등으로 약 6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 7158명 중 개인은 5022명, 법인은 2136개 업체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만4245명 감소됐고 체납액도 6조2257억원 감소된 5조244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2만1403명, 11조4697억)의 경우 공개 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2억)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돼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데 따른 결과였다.

고액·상습체납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이상인 체납자이고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 기준은 2004년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액 10억 이상에서 2010년 2년・7억, 2012년 1년・5억, 2016년 1년・3억 이상으로 변경됐고 2017년 이후에는 1년 경과·2억 이상으로 변경됐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구간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3일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며 “체납된 국세가 2억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에 국세청 누리집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명단 공개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 처분을 집행하고 있다”며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과 18개팀, 133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 체납자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7억원 상당의 수표. 사진=연합뉴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했다. 또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출국금지는 지난해 10월 9160명 대비 44.5% 증가했고 민사소송은 지난해 306건 대비 1.9% 증가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형사고발은 지난해 193명 대비 6.7%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추적 전담부서에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며 “현금과 채권 확보는 지난해 1조5752억에 비해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금액을 징수한 사례는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현금 1억6000만원(5만원권 3100장), 미화 2억원(100달러권 2046장), 자진납부 4억7000만원 등 총 8억3000만원 징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 체납자,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8000만원 징수, 1억원 상당 명품시계 3점 압류 ▲장롱 및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현금 8000만원 및 수표 1억8000만원(천만 원권 18매),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5000만원 인출해 체납액 전액 징수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해 재산은닉한 체납자, 양복에서 수표 1억8000만원 발견, 대여금고에서 수표 7억원 찾아 체납액 전액 징수 ▲안방 금고에 골드바 등을 은닉한 체납자,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000만원 및 골드바 3kg(약 1억60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 징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체납액 7억원 징수 등이었다.

하지만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로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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