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내집마련 계획 꼬인다 꼬여

 


[파이낸셜퉤이=김미희 기자]당초 1년여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의 본청약 일정이 각 사업장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본청약을 마무리한 곳이 있는 반면, 3년이 넘어도 향후 일정조차 알 수 없는 블록도 있어 사전예약 당첨 이후 본청약 계약 및 입주 등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일정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전예약으로 공급된 분양 사업장(시범지구, 위례신도시, 2차, 3차)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기간 일뿐, 앞으로 예정된 블록은 최소 2년 8개월~3년 3개월 이상 걸리거나 향후 일정이 미정인 경우도 많았다.

맞춤형 주택 사전예약제, ‘기다리다 지쳐’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입한 사전예약제는 당초 입주자 선정을 1년여 정도 앞당기는 효과와 함께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작됐다. 하지만 원주민 보상 문제 등으로 본청약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현재는 사전예약 당첨자의 내집 입주 계획(일정)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본청약 일정 최저 1년 3개월, 최장은?

현재까지 사전예약으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지구(시범지구, 위례신도시, 2차, 3차) 중 사업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된 곳은 서울강남 A-2블록과 서울서초 A-2블록으로 사전예약 이후 1년 3개월 만에 본청약을 마쳤다. 같은 시범지구인 고양원흥은 2년(A-2, A-4, A-6블록), 하남미사지구 A-9블록과 A-15블록, A-28블록은 각각 2년 3개월~2년 9개월 만에 본청약이 진행됐다.

또 올 하반기에 예정된 하남미사지구 A-2, A-5, A-8, A-11, A-18, A-19블록의 경우 예정대로 본청약이 진행되더라도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당첨이후 무려 3년 ~ 3년 3개월 만에 본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

2차⋅3차 보금자리 본청약 2013년 ‘윤곽’

지난 2010년 4월과 11월에 각각 사전예약이 진행된 2차와 3차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 일정은 최소한 올해 말이 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3차지구인 인천구월지구만 본청약이 진행(A-2, B-1블록 2012년 5월, B-3블록 2012년 7월)됐고 서울세곡2지구와 구리갈매 B-1블록은 올 12월로 예정, 나머지 지구(블록)는 2012년 말~2013년 상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됐거나 아직 일정이 미정인 상태다.

사전예약 당첨자, 내집마련 “쉽지 않아”

보금자리 본청약일정이 장기간 미뤄지는 경우, 문제는 사전예약 당첨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본청약 일정에 맞춰 내집마련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다.

일단 사전예약 당첨자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해서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사전예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은 제외)하거나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며, 본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본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장기간 기다린 후 본청약을 마쳤다면, 이제 입주와 거주의무(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 입주한 날로부터 1~5년 간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의무 불이행시 보금자리주택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본청약 일정이 늦어지면 전매제한도 손해를 보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 경과 계산이 본청약 계약 체결 이후라, 사전예약 당첨 이후 본청약까지 기다린 시간은 주택마련 과정에서 사실상 의미 없는 기간이 된다.

정부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면서 내놓은 사전예약제도가 당초 계획한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어, 사전예약 당첨이후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사실상 현재 사전예약제가 폐지돼 4차 보금자리부터는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본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LH 등 사업시행자는 이미 공급된 사전예약 물량의 본청약을 최대한 서둘러야 하며, 장기간 지체된 본청약 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4차지구 등 앞으로 본청약으로 나올 타지구 보금자리주택에 청약신청 하는 등 내집마련 차선책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자료제공 : ()부동산써브(www.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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