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일부터 시행
작성 항목 구체화,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 정비

지난 8월 서울 신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증여나 상속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담대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을 개선했다는 설명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10일부터 시행되고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신고 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과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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