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재작성·감사인 지정·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요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과 과징금 8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에 대한 FAQ’를 올리고 “증선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이므로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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