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알리바바’, 세계·중국 최대 업체 등극
제프 베조스, 24년 1위 빌 게이츠 제치고 세계 1위 부자에 올라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객 증가…사기 사이트 피해 급증

지난 11일 중국 광군제 행사 때 진행된 알리바바 할인 이벤트 행사. 사진=연합뉴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고파는 데 있어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상 행위를 가리키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의 아마존(Amazon)이 지난 8월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130조)를 넘어섰고 10월에는 아마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가 24년간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지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를 제치고 최고 부자에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는 1600억 달러(약 180조9600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해 사상 처음으로 개인 자산 보유액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순자산 815억 달러에서 785억 달러가 늘어 연간 증가액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아마존 외에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약 435조원이다. 중국 내 점유율이 80%를 넘고 매일 1억 명 이상이 접속해 물건을 구매한다. 지난 11일 광군제 10주년 때는 오전 0시 행사 시작 2분 5초 만에 100억 위안(약 1조6000억)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창업자인 마윈 회장의 재산은 43조원이다. 이는 한국 최고 부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2조2000억)과 이재용 부회장(8조5000억)을 합친 것보다 많은 재산이다. 

이처럼 세계 최고, 각국 최고 기업을 배출한 전자상거래는 1989년 미국의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미국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 1993년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응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PC 보급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1997년 미국이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992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설립된 이후 무역자동화(EDI)사업이 추진되면서 초기 전자상거래 개념이 도입됐다. 1994년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 상용화됐고 1996년 이후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 부처별로 관련 정책과 법률이 마련됐다.

또한 같은 해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전자거래협회(CALS/EC)가 출범했고 6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가 등장했다. 1999년 7월 1일 이후에는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 세계 6번째로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국가가 됐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시총 1조 달러를 장중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이 처음 발의된 때는 2001년 4월 17일이다.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부겸, 이종걸 의원 등을 포함한 13명 외에 9명이 찬성자로 등록됐다.

당시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방문판매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종래의 카탈로그 통신판매의 연장선상에서 방문·다단계 판매와 함께 규율했다. 특히 ‘방문판매법’은 인터넷의 보급, 경제 디지털화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돼 급속하게 변화·발전하는 인터넷 거래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의 방문판매법으로부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관련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전자거래상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이 발의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전자문서를 송신할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 요구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 의사표시의 착오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결제 확인 이전 단계에서 거래내용 확인과 정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작 실수로 인한 피해 방지법을 제공하도록 했다.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대금의 결제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전자결제업자 등)에 대해 소비자의 진정의사표시 여부 확인의무,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의무, 결제수단의 신뢰도 등에 대한 표시 또는 고지의무 등의 책임을 규정했다.

거래대금 지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수단(예: 전자 상품권) 발행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배송(전송 포함) 과정과 관련한 사고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송사업자의 분쟁 해결 협조의무를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의 위‧변조, 도용, 제3자로부터의 수집 등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준용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약 철회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청약 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으면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11일)를 시작으로 블랙프라이데이(23일), 사이버먼데이(26일), 박싱데이(12월 26일) 등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해외직구 소비자가 늘자 사기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다.

자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11~12월에 집중적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고가의 패딩, 신발, 가방과 같은 패션 잡화와 청소기, 스마트 워치 등 소형 가전제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피해 유형은 주문 후 환불불가, 판매자 연락두절 등이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구매 등의 의사가 없음을 밝한 소비자에게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고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공정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 등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 사업자의 위반 행위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소비자피해 정도,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 내용·기간·횟수 등이 고려돼 결정된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중국의 한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3월 30일 제정됐고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후 15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지난 9일 발의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은 매년 대폭적으로 성장해 2017년 기준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1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매판매액의 20.7%를 온라인쇼핑이 차지했고 모바일거래액은 52조2790억원으로 온라인쇼핑의 절반을 넘는 수준(57.3%)이었다.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변화하고 있지만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달라진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낡은 규정의 개념과 체계, 의무까지도 보완·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었다.

전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00년대 초 카탈로그·우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위주로 한 체계로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상거래 개념은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념 자체부터 오늘날의 시장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적 방식으로 사업자의 상품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이뤄지는 비대면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정의하고 그 외의 비대면 거래는 ‘통신상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의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 체제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로 양분하는 데 그치고 있고 중개업자는 중개자임을 고지하기만 하면 면책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소비자 피해의 예방·구제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 구조적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고 거래에서의 역할·행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 확보’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다른 사업자들을 입점시키고 대가를 받는 등 거래의 장을 마련하고 거래에 관여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소비자의 불만·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조사해 처리 방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운영자의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밖에 청약 확인과 청약 철회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사업자 신원,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개편, 금지 행위 재구성, 법 위반 행위 제재 규정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무엇보다도 낡은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방치돼 왔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 또한 현행법 규정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분쟁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전 의원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이버몰들이 입점 공간만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의 인지도·영향력 확대와 함께 청약접수 등 거래에도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O2O 거래, 간편결제방식 등 다양한 유형과 방식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소비자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