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비스 조기활성화 위한 요금부담 완화 및 세제지원
서비스 가치 관점, 요금 적정성 평가…‘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사진=배수람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정책 지원 및 기존 요금구조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연학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는 “5G는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할 다양한 융합 산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넘어 초고속·초연결성·초저지연성까지 아우르는 지능형 네트워크”라며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G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2030년 국내에서는 최소 47조8000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제공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2020년 1만6000명, 2026년 15만명 가량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5G 사업모델(BM) 확장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소비자의 불확실한 지불의향, 단기간 본격화하기 어려운 B2B 애플리케이션,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투자비 부담 등이 애로사항으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김 교수는 ▲제로레이팅 등 이용자요금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망중립성 제도에 대한 재검토 ▲스마트 시티 사업의 적극적 추진 ▲5G 인프라 투자유도를 위한 정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가 제휴해 특정 콘텐츠 데이터 이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5G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다만 관련 사업은 이통사업자가 주도하고 정부는 틀을 마련해주는 정도로 제도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정책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시각이 매우 상이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계통신비 증대는 불가피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규 투자 및 미래 대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정책의 핵심이 되는 요금 수준 평가에 있어 제공량 등의 측면에서 단선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정보통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즉 가치 측면에서의 요금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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