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69조 중 10.9조 줄어’
국채 전환 ‘49조’, 특별기여금 충당 ‘20조’…자산가치 증가, 이자 감소 등

지난 2012년 ‘IMF 15년’ 맞아 외화 살피는 서울 명동 외환은행 직원. 사진=연합뉴스

20년 전 외환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 159조원 가운데 남은 빚을 2027년까지 갚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위원회의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에 따르면 공적자금 관련 기금 실사 결과 2017년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보채상환기금의 순자산 부족액은 총 48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2002년 현가 27조원)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자산 324억원, 부채 47조8000억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47조7000억원이었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자산 8조9000억원, 부채 9조8000억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상환 대책상 남은 빚 69조원은 회수불가로 평가된 자금이다. 이 중 49조원은 국채로 전환됐고 나머지 20조원은 금융권 특별기여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말 공적자금 상환 부담 규모는 69조원보다 10조9000억원 감소한 58조1000억원(2002년 현가)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002년 상환 대책 당시에 비해 상환 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 증가, 보유 자산 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58조1000억원 가운데 2002년 상환 대책상의 분담 비율(49:20)을 적용하면 재정과 금융권의 분담금은 각각 41조2000억원, 16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상환한 부담액은 재정 20조원, 금융권 11조1000억으로 총 31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외환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 중 남은 빚은 재정 21조2000억원, 금융권 5조8000억원으로 총 27조원이다.

총 상환 부담(기 부담+향후 부담) 규모 추정. 자료=금융위

하지만 남은 빚 27조원을 다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2018~2027년) 21조2000억원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2조1200억원을 지원해야 하고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의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9조5000억원~10조6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807호’ 제10조에 따르면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 의무는 금융위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재정과 금융권의 상환 부담 능력에 대해 금융위는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현재 법령상의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해 상환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 45조7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3조3000억원을 의미한다.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 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등의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에서 금융위는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 변경 등의 조치(정부·금융기관 간 분담 비율 49:20)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2002년 상환 대책이 회수 규모,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해 마련된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 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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