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 도입 및 적용
“리스크 분산 효과 저하·수급 쏠림 현상 등 부작용 완화 목적”

한국거래소 앞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 특정 종목 편입 비중이 최대 30%로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를 내년 6월부터 도입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내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리스크 분산 효과 저하, 수급의 쏠림 현상 및 자산운용의 어려움 발생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수의 투자 가능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상한 비중은 30%다. 대부분 해외 주요 지수는 10~20% 범위에서 CAP을 적용하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큰 국내 시장의 현황을 고려해 해외보다는 완화된 CAP 비중을 적용한다.

적용 주기는 반기 단위로 매년 6월과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된다. 구성종목 정기변경 및 유동주식비율 정기변경과 병행해 리밸런싱에 따른 지수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상한 비중 기준일은 매년 5월과 11월의 마지막 매매거래일이다.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0%로 비중을 조정한다.

코스피200뿐 아니라 시리즈지수인 코스피100, 코스피50과 전체 시장 대표 지수인 KRX300에도 CAP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코스피200 구성 종목 정기변경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종목이 없으면 CAP이 적용되는 종목은 발생하지 않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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