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21일 시행…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
관계 기관 보안유지 의무 규정, 정보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
정보 외부에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경기도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부지. 사진=연합뉴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때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했다.

또한 관계 기관의 보안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사업 후보지’는 지구 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에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사업자가 지구 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 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이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 지구 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협의의 대상이 되는 관계 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후보지 및 지침의 적용 범위. 자료=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 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이 밖에 이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 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 기관에 별도의 보안 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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