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전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에서 리스크 요인 점검
가계대출, 주담대 증가세 감소로 주춤…9.13 대책 등 본격화로 안정세 지속
기타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취약차주 상환 부담 증대 등 위험 요인 대응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가계부채가 안정화 추세인 반면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급증이 위험 요인으로 지목돼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60조5000억원)는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최저 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15년 1~10월 86조7000억, 2016년 1~10월 98조8000억, 2017년 1~10월 74조4000억 각각 증가했다.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16년 10월 11.7%, 2017년 10월 8.5%, 2018년 10월 6.1%를 나타냈다.

특히 新DTI(총부채상환비율, 이자에 원금을 더해 대출 한도 산정) 시행(2018년 1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다. 주담대 증가 규모는 2017년 1~10월 44조5000억원에서 2018년 1~10월 26조3000억원이었다.

손 사무처장은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 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해 손 사무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 부담 증대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주담대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신용대출 증감액은 2017년 1~10월 14조8000억 증가에서 2018년 1~10월 16조원 증가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기타대출 증감액은 29조9000억에서 3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타대출은 업권별 증가 추이가 다르고 행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업권별 증가율을 보면 은행 10.8%,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 4만2000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조6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 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도입계획안을 보면 상호금융(2019년 2월), 보험(4월), 저축은행·여전(5월) 등이다.

올해 10월 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은행권의 협조와 사전 준비로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돼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의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손 사무처장은 “금감원에서는 은행권 운영 현황을 매월 점검해 은행들의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사무처장은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지만 이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 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2금융권은 향후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의 시범운영 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2019년 은행권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은행권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일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 초과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 설정 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 관리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담보·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 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 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함께 카드사 매출 정보를 활용한 인근 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리 지속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손 사무처장은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마련하고 금감원·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다음 달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금감원·한은)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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