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소비자, 피해·불이익 위험 노출…바텀업 방식으로 정책 수립”
사전적·사후적 소비자 보호제도 강조,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 내년 1분기 발표

사진=김민아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사후적 보호제도를 강화와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신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 패러다임은 소비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자금력 등에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없이 단편적인 수습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정채 수립 과정도 탑다운 방식으로 해 금융소비자가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존 업무 방식을 과감하게 전환해 현장밀착형으로 개선하겠다”며 “정책은 금융소비자와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소비자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등이 주제로 제시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와 공급자 관점에서 보면 금융 산업은 신뢰 저하와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모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사전적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의무 강화 방안으로 ▲공시·고지 및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강화 ▲취약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을 구분하고 각 상품 및 채널에 적절한 영업 행위 준수 사항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 체계를 통해 규제들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경쟁시장 형성 노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칙주의 감독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 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중심의 제도보다는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금융 분쟁조정 권한과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의 경제적 유인 체계를 심하게 바꾸지 않으면서 시의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변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금융소비자정책을 위해 소비자의 심리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동과학적 통찰을 정책실행 과정뿐 아니라 정책 도입 전 사전 평가, 집행 후 정책 효과 평가 등의 과정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 업계, 학계, 감독당국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도 담겼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회장은 “법과 제도 등이 공급자 위주로 짜여 있어 소비자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금융 관련 정책이다”며 “정부나 여야 없이 금소법은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 중립적이고 소비자 입장의 법이 되는 것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의 첫걸음이다”고 제언했다.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소장은 업계 입장에서 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조 소장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사의 가격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가격 중 중요한 것이 금리다. 고금리 상품은 고위험을 갖고 있다고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 데 이것이 제한되면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규제 틀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집대성한 것이 금소법이다”며 금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시장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더 나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준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보호 제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에 금융서비스 전체 과정과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망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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