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연계 대부업 178개사 대상 대출 취급 실태 점검
피해자 수만 명, 피해금 수천억 넘어, 검경과 수사공조 체계 구축
묻지마 P2P 투자 중지, 공시 내용 꼼꼼히 살펴야…고객 정보도 유출

가짜 금괴 120여 개를 담보로 P2P대출 투자자를 모집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P2P 대출과 관련된 사기·횡령을 비롯한 불건전 영업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P2P 연계 대부업을 하고 있는 178개사(P2P업체(플랫폼)는 감독·검사 대상에 미포함)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했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 후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2일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부여받은 바 있다. P2P 대출 부실 확대, 일부 P2P 업체의 도산·사기·횡령과 임직원 도주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된 것과 관련해 3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점검하면서 6월에는 검경과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20개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아나리츠의 경우 피해자 4000명, 300억원, 구속 3명, 불구속 2명이 기소됐고 루프펀딩의 경우에는 피해자 8000명, 400억원, 구속 2명, 불구속 1명이 기소됐다. 또 폴라리스펀딩의 경우 피해자 500명, 50억원, 6명 징역 4년 등이 1심에서 선고됐다.

금감원은 “P2P 대출 영업 행태와 투자자 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PF(Project financing)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허위 상품·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다른 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사기·횡령 사고를 다수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기·횡령으로 인해 투자자 수만 명의 투자자 자금이 유용(1000억원 이상)됐고 일부는 회수 불가능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확인됐다. 불건전 영업 사례로는 대주주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 이용, 단기분할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운영, 고객정보 보호장치 허술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적발됐다.

불법 행위 주요 유형 중 허위 상품은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허위 상품의 경우에는 가짜 골드바(1kg짜리 123개)를 담보로 받아 보관 중이라며 골드바 금고 사진과 보증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었다. 허위 공시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과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유형이다.

금감원은 “사기·횡령 주도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일삼아 시장질서 혼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상품 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단기 상품의 경우 장기 PF 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단기분할해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이 운용됐고 재모집되지 않을 경우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의 사업도 중단됐다.

또한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해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이 모집됐다. P2P 업체가 구조화 상품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 평가해 구조화함에 따라 투자자는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파악하기 곤란했다.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거나 동일 기초자산을 여러 상품에 다중담보해 투자금을 모집하면 담보가치 이상 대출도 가능했다.

자기사업이나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의 경우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P2P 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해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P2P 대출을 몰아줬고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 사기·횡령이 가능했다. 특정차주에 대한 대출 과다로 P2P 업체가 차주에게 종속돼 부실 사업장임에도 추가로 반복해서 대출이 실행돼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65%)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하면 차주가 부담하는 실질 대출금리는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이므로 중금리 대출의 대안 금융, 개인 간 직접 금융으로 신용거래 활성화, 금융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의 P2P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었다.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해 대부분 P2P 업체의 인적·물적설비 등이 영세해 대출심사 부실에 따른 연체대출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또 연계 대부업체 인력 부족으로 P2P 업체 소속 직원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위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정보보안 전문인력이 없거나 부족해 개인·신용 정보 관리 허술,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대출 사후관리와 청산 대책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대출의 일부 상환금과 매각대금을 모집 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이 없어 불공정 배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청산 대책 부재로 임직원이 도주·도산하는 등 영업이 중단되면 잔여 채권 추심, 상환금 배분, 성실 차주의 담보권 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유관 기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P2P 연계 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지도하고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 적극 홍보, P2P 업계와 소통 강화,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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