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보증금 반환제도, 기업 선택시행…강제성 없어
백세주, 2007~2012년 시행…판매량 감소‧갈색병 교체로 시행 중단
전통주‧수입주류 유리병, 분쇄가공 후 재생원료로 사용

사진=연합뉴스

공병보증금 반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주와 맥주, 청량음료 등 일부에 국한돼 있어 의문을 갖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은 “모두 같은 유리병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저건 되고 이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 외 별도로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생산자가 필요에 의해 원하는 빈 용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즉,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으며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에 참여하는 주류‧음료 기업과 해당 제품종류 표기. 사진=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주와 맥주를 생산하는 롯데주류,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과 청량음료를 생산‧판매하는 일화와 코카콜라가 동참하고 있다.

한때는 백세주와 막걸리로 유명한 국순당도 백세주병에 대해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에 동참했으나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순당이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한 때는 2007년이다. 당시 국순당의 백세주 연간 판매 매출액은 511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백세주 판매량이 하락하기도 했으며 2012년 백세주병을 갈색 병으로 교체하면서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

국순당 관계자는 “갈색 병이 상대적으로 재사용하기 어려워 2012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게 됐다”며 “주류 트렌드가 수입맥주로 넘어가 백세주 판매량이 예전과 달라 제도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주와 맥주 생산업체들은 소주‧맥주병 규격을 통일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백세주병은 소주‧맥주병과는 모양이 다른 점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에 참여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다.

국순당뿐만 아니라 이는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며, 수입맥주병이나 와인병 역시 국내에서 재사용이 힘들어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렇게 재사용이 힘든 유리병은 분리수거 후 이물질과 색상을 선별한 뒤 분쇄가공을 통해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현재 유리병 재생원료는 새로운 병이나 유리타일 등의 제작에 이용되고 있다.

다수의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은 “소주‧맥주병과 같은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을 ‘표준규격’이라 칭하는데 전통주에 쓰이는 유리병들은 ‘표준규격’이 아니라 재사용이 힘들다”며 “규격이 다른 것 외에도 공병 재사용을 위해서는 각 업체마다 세척시설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를 설치‧운영하는 비용과 공병 수거 비용을 합산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 수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전통주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전통주 업계가 공병 재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하건데 공병 회수 비용이 병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며 “용기 규격이 통일된다면 재사용하기가 훨씬 쉬운데 특정 주류‧음료기업에서 독특한 모양으로 병을 만들 경우 그 공병은 특정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회수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기 규격이 통일된 소주‧맥주병은 세척 후 각 사마다 병의 라벨과 뚜껑만 새것을 이용하면 주류 기업 간 무관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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